항소장 보정명령 읽기: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흠·인지·기간을 나누세요
항소장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고치라는지와 문서에 정해진 기간을 함께 읽으세요. 민사소송법 제399조는 항소장 기재사항의 흠이나 인지 문제에 관한 보정명령,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등의 각하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목차 1. 어떤 흠을 보정하라는 문서인지 읽습니다 2. 문서가 정한 기간과 항소기간을 구분합니다 3. 요구사항·처리 결과를 한 줄씩 남깁니다 1. 어떤 흠을 보정하라는 문서인지 읽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 제399조 제1항은 제397조 제2항의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서류의 요구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제목만 보고 이전에 낸 항소장을 똑같이 다시 제출하기보다, 표시된 흠과 요구된 보정 내용을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2. 문서가 정한 기간과 항소기간을 구분합니다 구분 조문에서 읽을 내용 보정명령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 보정을 명함 각하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미보정 또는 항소기간 경과가 명백한 경우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 제2항 명령에 즉시항고 가능 이 조문의 “상당한 기간”을 모든 사건에 공통인 고정 며칠로 바꾸어 적지 마세요. 보정할 기회를 주는 문구와 항소기간 자체를 연장한다는 문구도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의 정확한 기산·만료나 제출 효력은 실제 송달 문서와 사건별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제399조 보정·각하 규정 직접 대조하기 3. 요구사항·처리 결과를 한 줄씩 남깁니다 자체 확인표에는 받은 문서명 / 확인한 송달 정보 / 요구한 보정 항목 / 문서가 정한 기간 / 준비한 자료 / 제출 뒤 확인한 접수 결과를 분리해 적어보세요. 작성 중인 파일과 실제 접수된 서류가 섞이지 않도록 파일 이름에도 구분을 둘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됐다고 단정하지도, 보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