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알림을 받았다면: 문자·송달문서·수신일자를 함께 확인하는 메모
전자소송 문자나 이메일 알림을 읽은 것만으로 실제 송달문서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림은 서류제출·송달 등 재판진행 정보를 전하는 경로이고, 실제 문서는 공식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는 별도 대상입니다. 문서명과 송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용자 설명서에서 ‘미확인송달문서’와 ‘알림서비스신청’을 읽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사건에 접속하거나 실제 송달문서를 대신 열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제출기한은 문자 도착 시각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해당 문서와 담당 재판부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목차 1. 문자 내용에서 문서 원문으로 확인을 이어가기 2. 문서를 안 열면 기한도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기 3. 문의 전에 만들 수 있는 문서 확인표 4. 자주 묻는 질문 1. 문자 내용에서 문서 원문으로 확인을 이어가기 공식 설명서는 알림서비스를 이메일·휴대전화로 재판진행 정보를 받는 기능으로 설명합니다. 미확인송달문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은 전자 송달문서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확인 대상 무엇을 알 수 있나 남길 메모 알림 어떤 사건의 정보가 도착했는지 알림 시각·관련 사건 송달문서 실제 문서의 내용과 요구사항 문서명·법원·사건번호 송달내역 발송·수신 등 표시된 내역 화면에 표시된 일자 후속 제출 요구된 조치와 실제 제출 결과 제출서류명·접수 결과 문자에서 본 문서명을 기억에 의존해 옮기지 말고 실제 포털의 문서명과 대조하세요. 여러 사건이 있으면 같은 날짜의 알림끼리 섞일 수 있습니다. 공식 주소를 직접 확인해 접속하며, 사적인 사건번호나 서류 내용은 공개 댓글에 붙이지 않습니다. 2. 문서를 안 열면 기한도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기 송달문서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송달이나 기한을 임의로 미룰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서는 문서명을 클릭한 때 송달효과가 발생하며,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재사실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