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제185조 신고의무 확인 메모

주소를 고치는 서류와 봉투, 사건번호를 적을 빈 메모가 놓인 책상 삽화

민사소송 중 서류를 받을 장소가 바뀌면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에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바로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확인한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아래 표는 문의 준비용이며, 개별 사건의 송달 효력이나 불복 기간을 판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1. 제1항과 제2항의 조건

항목확인한 조문 취지
제1항 대상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제1항 행동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
제2항 조건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2항 방식종전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음

제2항을 읽을 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빼지 마세요. 반대로 단순히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달이 무효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2. 담당 법원에 물어볼 정보

준비직접 확인할 내용
사건담당 법원·사건번호
대상자누구의 송달 장소가 바뀌는지
변경기존 장소·새 장소·변경 시점
제출사용할 서식·제출 경로·필요 기재사항
접수 확인접수 결과와 보완 요청 여부

가상의 메모: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데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변경 신고 서식과 접수 경로, 추가로 필요한 기재사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건 정보는 담당 기관에 제공하고 공개 게시물이나 댓글에 개인 주소를 남기지 않습니다.

주소 관련 다른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는 기록과 이 사건 법원에 신고한 기록은 각각 확인하세요. 신고 방법과 대리인 관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담당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3. 날짜가 급한 서류는 따로 문의

며칠 안에 신고하면 되나요?

확인한 제1항 표현은 “바로”입니다. 임의로 며칠의 여유 기간을 만들어 제시하지 않습니다.

옛 주소로 서류가 갔다면 기간이 멈추나요?

이 조문만으로 개별 송달의 효력과 기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서류·송달 기록과 사건 상황을 가지고 담당 법원 또는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신속히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85조 현행 조문 확인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85조

대표 썸네일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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