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 결정일과 정본 송달일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서에 적힌 작성일과 같은 날짜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와 송달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1. 화해권고결정과 다른 문서를 섞지 않기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 등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내용이 적힌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이름에 “권고”가 있다고 단순 안내문으로 넘기지 마세요.
| 문서에서 볼 곳 | 확인할 내용 |
|---|---|
| 제목 | 화해권고결정인지 다른 결정인지 |
| 사건 표시 | 자신의 사건번호·당사자와 맞는지 |
| 송달 정보 |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와 확인 자료 |
| 결정 내용 | 무엇을 이행하도록 정했는지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개인 합의서의 절차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 절차를 설명합니다.
2. 2주 기간은 송달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제226조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과, 정본 송달 전의 이의신청도 규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결정서 작성일, 우편을 발견한 날, 적법한 송달일이 항상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문서에 적힌 날짜 하나만 보고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달일이 불명확하거나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과 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법원 절차 안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신속히 확인하세요. 이 글의 날짜 설명은 개별 사건의 기한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함께 남길 정보 | 확인 목적 |
|---|---|
| 정본 송달일 | 기간의 출발 정보를 확인 |
| 송달 내역·문서 | 추측 대신 실제 자료 대조 |
| 문의·제출 예정 경로 | 접수 법원과 필요한 서류 확인 |
3. 제출 법원과 효력은 별도 질문
제227조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정하고, 당사자·법정대리인, 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 취지 등을 적도록 합니다. 문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과 같게 기록하지 마세요.
제231조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32조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규정합니다. “보냈다”는 기록만으로 적법성이나 최종 처리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단계 | 구분해서 볼 결과 |
|---|---|
| 문의 | 어떤 절차 안내를 받았는지 |
| 제출 | 접수 법원·제출 문서·접수 확인 |
| 후속 확인 | 보정·각하 등 실제 처리 안내 |
| 사건 진행 | 결정의 효력과 소송 진행 상태 |
서류를 공개 메모로 옮길 때에는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리세요. 개별 사건에서 신청할지 여부와 내용은 결정문 전체와 사건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결정일로부터 무조건 2주를 세면 되나요?
제226조의 기준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입니다. 자신의 송달 정보와 적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전화로 이의가 있다고 말하면 제출이 끝나나요?
제227조는 이의신청서를 결정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실제 접수 여부와 후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25~232조.
대표 삽화는 AI로 제작했으며, 본문 설명 도표는 확인 순서에 맞춰 직접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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