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의 경정: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와 불복 목적을 나누기

판결의 경정 명백한 잘못과 불복 목적 구분 제목과 일반 문서·연필·법률책·닫힌 노트 개념 삽화

판결서에서 계산이나 기재가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것과 판결의 결론에 불복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계산·기재 등과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경우의 경정결정을 규정합니다. 먼저 어떤 문장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표시하세요.

1. 제211조가 정한 범위를 먼저 읽으세요

2026년10월2일 시행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은 계산·기재 및 이에 비슷한 잘못이 명백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과 “문서의 합계 기재가 대조자료와 다르다”는 설명은 질문의 성격이 다릅니다. 개별 문서가 경정 대상인지와 본안 불복 절차가 필요한지는 자료를 갖추어 전문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민사소송법 제211조 경정 요건·단서 읽기

2. 오류 위치와 대조 근거를 따로 적으세요

문서: 법원·사건번호·판결서 종류 / 위치: 몇 쪽·어느 항목의 기재인지 / 근거: 잘못이라고 보는 내용과 대조자료 / 목적: 명백한 오류 확인인지 본안 불복인지

메모 항목적을 내용
문서 특정법원·사건번호·판결서 날짜 __
위치몇 쪽·몇 번째 항목 __
현재 기재문서에 적힌 내용 __
대조 내용맞다고 보는 내용·근거자료 __
문의 목적기재 오류 확인 / 결론 불복 / 구분 필요 __

예를 들어20+30의 합계는50입니다. 문서에 다른 숫자가 보인다면 먼저 해당 줄과 계산 항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모를 만드는 가상의 산술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 경정이 허용된다는 판단이나 판례가 아닙니다.

공개 게시판에 자료를 올릴 때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기관의 적절한 제출 경로로 준비하세요.

3. 경정결정 문서와 불복 단서도 구분하세요

제2항은 경정결정을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도록 정하고, 정본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 정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신의 파일을 수정한 것과 법원의 경정결정이 이뤄진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제3항은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면서,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앞 문장만 떼어 모든 상황에 같은 불복 방법이 적용된다고 읽지 마세요. 본안 불복 목적이 있다면 경정 문의만으로 대응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적용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경정할 수 있나요?

제211조제1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함께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문서의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내 판결서 파일의 숫자를 고치면 경정이 되나요?

개인 파일 편집은 법원의 경정결정이 아닙니다. 문서 위치와 근거를 정리해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1조, 시행2026.10.2.

대표 썸네일은 AI 개념 삽화이며 본문 확인 도표는 직접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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